I. 질의 내용
회사가 기술이전과 특허권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현물출자와 특허권 취득 관련 개발비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합작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을 투자주식가액으로 하고, 그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 중 다른 참여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회수된 현금을 한도로 하여 실현된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실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된 특허권과 직접 관련된 개발비는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수익으로부터 당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