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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94] 합작법인(조인트벤처) 설립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55조 ,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회신일자

2002-06-14

공개일

2002-08-0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기술이전과 특허권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현물출자와 특허권 취득 관련 개발비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합작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을 투자주식가액으로 하고, 그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 중 다른 참여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회수된 현금을 한도로 하여 실현된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실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된 특허권과 직접 관련된 개발비는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수익으로부터 당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