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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95] 연결대상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연결재무제표준칙 12
회신일자

2002-06-17

공개일

2002-08-0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 및 연결대상 회사인 B사(해외종속회사)는 당기에 적자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능력이 없어 A사가 대지급하였으며 A사는 이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50%의 대손을 설정하였음.
 
(질의1) A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사에 대한 구상채권(지급보증 대지급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시 회계처리는?
(질의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질의1) 내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대손상각비 상당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6", "14" 및 연결재무제표준칙 "12."에 따라 투자주식의 증가로 반영하고 동액을 지분법평가이익에 가산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종속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구상채권의 대손상각비와 관련하여 증가된 투자주식은 "0"이 될 때까지 자본잠식을 반영하고, 반영되지 못한 자본잠식은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속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총액이 종속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지배회사의 구상채권과 대손상각비는 연결재무제표준칙 "12."에 따라 상계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