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199X년에 설비자산에 대하여 199X년 1월 1일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자산재평가법에 근거하여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음. 이때 자산의 경과연수를 무시하고 새로이 기존의 내용연수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Ⅱ. 회신 내용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존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