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낙농진흥법에 따른 집유일원화 정책에 따라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면서 원유수급조절 사업과 관련되어 일부 원유에 대해 유제품 판매차액 보전금액을 낙농진흥회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회사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사업 기중에는 낙진회의 차액보전금액을 잡이익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결산시에는 이러한 차액보전금액이 영업외수익이라기 보다는 영업상 필요한 원유를 구입해오면서 발생한 가격할인과 같은 성격이므로 원유의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한 귀원의 견해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차액보전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2항의 매입에누리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원유의 총매입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