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103] 유형자산의 수선비 지출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26조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23, 51
회신일자

2002-06-27

공개일

2002-08-0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유형자산의 주기적 수선에 대하여 수익적지출 혹은 자본적지출의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충당금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설비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미루어 일부 자산에서 능률의 저하가 나타났고 조만간 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우발성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6조에 의하면 지출시점 이전에 지출예상액을 추정하여 각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선충당금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수정하고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문단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미래에 발생할 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리 시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