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69의 해석과 현행기업회계기준상의 만기보유채권의 취득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1) 현행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채권의 취득원가를 취득 당시 현금지급액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질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최초 적용시 기존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기초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기타 지급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취득원가는 현금 또는 기타 지급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되며, 동 채권을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합니다.
(질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취득 당시 채권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그 차액을 차감조정한 상각후원가로 동 채권의 기초잔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