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회계연도 중에 만기경과 미환매 수익증권을 상품유가증권에서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하였는데, 동 수익증권은 일부편입자산(회사채)이 시장성을 상실(회사정리절차 진행 및 기업구조촉진법적용으로 채무유예 등)하여 시장에서 매각이 지연되는 관계로 위탁회사에서 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의1) 회계연도 중에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수익증권은 여러개의 편입자산(회사채1, 회사채2, 예금, 콜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입자산 중 일부(예 : 회사채1)만 회사정리절차 등 감액손실 사유에 해당됨. 이 경우 수익증권 전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2) 위탁회사가「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4호」"신탁재산보유 부도채권등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한 수익증권의 가액이 회사가 판단하는 회수예상가액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계산한 합리적인 추정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3)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을 2002년 12월 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당기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면서 동 기준서의 일부내용인 "평가기준일(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만을 일부 조기적용 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재분류한 회계연도에는 수익증권의 기초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일부 편입자산에 대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산의 공정가액 변동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품유가증권감액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위탁회사가 통보한 기준가격이 공정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아닌 합리적으로 측정한 공정가액으로 수익증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일부 문단만을 조기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