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대주주인 투자회사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피투자회사가 당해년도 배당결의시 대주주인 투자회사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등배당을 결의한 경우,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의 반영시기 및 반영방법은?
(질의2)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차등배당으로 인한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 감소분을 어느 계정에서 조정하여 줄 것인지? 즉, 연결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이 감소한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으로 인하여 종속회사 순자산가액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이 감소한 금액은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종속회사의 차등배당에 대한 배당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반영하고,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 전에 종속회사의 배당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배당선언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