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에게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질의1) 상기 거래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적용대상인지?
(질의2) 상기 거래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의 적용대상이라면 A사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가의 차액을 투자주식에서 감액하였을 경우 투자주식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회계처리는?
(질의3) 상기 거래가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면, B사가 양수하는 자산에 대하여 A사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질의4) 상기 (질의3)에서 B사가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의 결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대가와의 차액은 투자주식을 먼저 감액하고 투자주식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인 B사와 관련된 매출채권, 기타채권에서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초과분은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4) B사가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A사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