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금융지주회사(상장사)가 당사 및 자회사(비상장사) 임·직원에게 최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질의1)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금융지주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어느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질의3)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금융지주회사에서는 지주회사 임·직원 부여액만 부담하고 자회사에서 해당 임·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액을 부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4) (질의3)에서 주식교부형 또는 회사가 행사일에 행사방법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처리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에서 계상한 장기미지급비용은 주식매입선택권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금융지주회사가 동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고 자회사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관리비 중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3과 4) 자회사는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보상원가를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동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보상원가를 약정용역 제공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자본조정(주식매입선택권) 또는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