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직전년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질의1) 올 반기부터 100% 투자회사만이라도 분기·반기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거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지분법의 회계처리(해석 42-59)의 3-1에서 설명하는 계속성의 위배에 해당하는지?
(질의2) 반영이 가능하다면 투자회사 중 가능한 회사만 반영하고 불가능한 회사는 기존의 방식대로(직전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3) (질의1) 및 (질의2)의 방법으로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검토보고서를 공시할 때,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의 자회사 전반기 실적이 미반영된 모회사의 전반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하여 반드시 비교공시 하여야 하는지?
(질의4) 만일 당반기에 자회사의 당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평가 하였다면, 이후 반기결산 뿐만 아니라 1사분기 및 3사분기 결산시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자회사를 결산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질의5) 만일 자회사의 당반기 재무제표가 가결산만으로 되었어도(외부감사인 미검토) 모회사의 당반기 지분법 평가시 해석 42-59의 12-나-(5)와 같이 주석 공시만 된다면 자회사의 가결산 당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 평가가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3)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당기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적용재무제표를 변경하였다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며,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다면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2와 4)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분기·반기 실적이 반영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재무제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자회사의 결산일과 피투자회사의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회계사건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질의5)와 같이 감사받지 아니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신뢰성이 있는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투자회사의 경영자와 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