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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21] 종속회사 유상증자시 지분법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3. 나, (4-5)
회신일자

2002-07-29

공개일

2002-08-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6월말 결산법인인 자회사(지분율 100%)가 기중(4월 말)에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모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100%에서 80%로 변동한 경우, 당기 중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적용할 지분율 및 연결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은?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가 유상증자 시점에서 가결산을 하지 않아 그 시점의 순자산가액을 알 수 없다면 유상증자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종속회사의 당기말(6월말)에 유상증자가 일어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증자전 지분율인 100%를 적용하여 지분법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외부주주지분은 종속회사의 기말 자본계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 외부주주지분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종속회사의 유상증자가 종속회사의 결산일(6월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종속회사의 당기순손익 중 외부주주지분에 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