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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24] 외화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2-07-29

공개일

2002-08-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회사가 외국의 자산운용사와 장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계약서에 따라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는 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은 해석 38-59 "6."을 적용하여 회사가 신탁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은 해석 37-5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경영자와 감사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계약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이라면 수취하는 현금 중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가감한 금액까지는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