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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30] 현물출자로 인한 공동출자회사 설립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21
회신일자

2002-08-09

공개일

2002-08-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와 B회사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방식의 거래를 통하여 합작투자회사인 C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지분율 50%를 획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A회사는 처분손익을, B회사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금수수는 없었음.
(질의1) 현물출자시 발생된 손익 인식의 방법은?
(질의2) 현물출자후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 관련 손익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현물출자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처분 손익 전액을  미실현손익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분법 평가에 전액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시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이 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한다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내부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