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된 후 피투자회사의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되어 관련 지분변동차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였음. 그 후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하락하여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를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경우, 이미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분변동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에 반영한 후에 투자주식 처분시까지 자본조정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