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문단12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을 납입금액에 가산한다."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문단12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여 표시된 상환할증금총액 중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당해 상환할증금에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계정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