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199X년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이월과세 신청한 A법인을 동 회계연도에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분개시 A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회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토지를 처분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소멸법인인 A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법인인 회사에게 추징한다는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200X년도에 법인세가 고지되었을 경우 법인세와 가산세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합병시점에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용유형자산이라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는 당해 토지를 처분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