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7년(20X7년) 만기에 사채권면액의 100%를 전환비율로 하고 미전환시 만기에 일시상환하도록 하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20X2년 12월 31일 현재 외화부채평가시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로 보아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 26-28의 단서조항에 의거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20X2년 12월 3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6-28의 (2-3)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풋옵션 행사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