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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40] 해외전환사채의 외화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26-2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2,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15.
회신일자

2002-08-21

공개일

2002-09-1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7년(20X7년) 만기에 사채권면액의 100%를 전환비율로 하고 미전환시 만기에 일시상환하도록 하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20X2년 12월 31일 현재 외화부채평가시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로 보아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 26-28의 단서조항에 의거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20X2년 12월 3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6-28의 (2-3)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부여된 풋옵션 행사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