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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44] 종속회사간 합병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2-08-23

공개일

2002-09-1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A의 종속회사인 '갑'과 '을'의 합병시 합병회계처리는「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17.에 의해 '갑'과 '을'의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합병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할 '갑'과 '을'의 손익은?
(질의3) 합병으로 '갑' 및 '을'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인 공정가액으로 존속회사인 "갑"에 승계됨. 합병후 상품유가증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은?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2) 합병회사인 갑회사의 자산·부채는 합병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도록 합병시점의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피합병회사인 을회사의 자산·부채는 합병시점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합니다. 합병회사의 자본은 갑회사의 합병전 자본에 합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합병대가) 및 합병대가와 인수한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인한 자본변동액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합병시점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을회사의 손익은 합병 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질의3)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상품유가증권을 합병후에 처분시 처분손익은 당해 상품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