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B사(합병법인)는 A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양사의 감사법인이 아닌 제3의 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한 주식가치를 산출한 후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이 비율에 의해 합병을 진행하고 있으며, B사가 매수법에 의해 합병회계처리를 하려는 경우,
(질의1) A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의 회계처리는?
(질의2) 외부전문평가기관에서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합병회계처리시 매수원가의 공정가액으로 보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피합병회사의 개발비가 식별이 가능하고, 그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합병회사는 이를 개발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의 개발비가 식별가능하지 않거나 개발비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질의2) 합병대가로 발행된 시장성 없는 주식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6-5)에 따라 평가하며, 외부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6-5)에 준하여 평가한 금액이라면 그 평가액을 기초로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