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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50] 시행사 예금계좌의 시공사 수탁관리 관련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37조 7
회신일자

2002-09-09

공개일

2002-09-1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시공사는 시행사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시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시공사 명의의 수익계좌로 이체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행사는 시공사의 승인하에 동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토지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이 경우, 시행사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시행사가 시공사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수탁관리되는 차입금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면, 동 차입금을 시행사의 자산과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동 계좌의 여유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시행자의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의 납부와 공제와 같은 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당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