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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55]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55조 1, 2,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3)
회신일자

2002-09-11

공개일

2002-09-1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지주회사(상장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30%)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투자회사(상장회사, 현재 10% 지분율 확보)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동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수일간 공개매수하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현물출자에 대해 교부할 신주발행가액은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7조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공개매수가격은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일정한 프레미엄을 가산하여 결정되어 주식 교환비율이 결정되었음. 이때 지주회사와 피투자주식의 소유주(현물출자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Ⅱ. 회신 내용
지주회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6-3)에 따라 공개매수한 주식은 대가로 발행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발행일의 종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투자유가증권 보유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