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종속회사 A가 A1과 A2로 인적분할한 경우, 지배회사는 투자주식A를 투자주식 A1과 투자주식 A2로 안분해야 하는 바 이때 안분기준과 투자제거차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투자회사의 투자주식 A에 영업권에 해당하는 투자제거차액이 있는 경우,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A가 A1과 A2로 인적분할시 투자주식 A의 장부가액을 A1과 A2의 주식의 공정가액에 비례하여 A1 주식의 장부가액과 A2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1, A2의 투자제거차액은 A1, A2 주식 각각의 장부가액과 A1, A2의 각각의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로 산정하며, 잔존기간 동안 각각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