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합작공사법인 - 민간투자법상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로서 일정기간동안의 운영기간이 지난 후 정부에 이양되는 특수회사의 성격을 가짐 - 에 지분을 출자하고 다른 출자사와 함께 합작공사법인이 추진하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바, 회사가 상기 합작공사법인에 대하여 20%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 투자주식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법인에 대하여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