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는? 판매장려금에는 월간 판매실적에 의한 월간장려금, 연간 판매실적에 의한 연간장려금,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이 있으며,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할 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