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배회사인 A사(비상장법인)가 종속회사인 B사(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즉시 소각하는 경우, (질의1) A사는 합병기일에 매수원가와 자기주식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A사는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차손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2)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