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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70]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71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8, 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3~6
회신일자

2002-10-25

공개일

2002-11-20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회사가 정부(정보통신부 출연금 관리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는?
(질의2) 회사가 정부(산업자원부)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회계처리는?
(질의3) 질의회신 01-KQA111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보조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모든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유·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교부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4) 정부출연금 협약시의 협약조건(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부출연금 회계처리시 사례별(협약서 내용별)로 그 실질을 파악하여 실질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과 2) 당해 연구개발협약의 목적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연구개발협약의 결과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명시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한편,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은 그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당해 연구개발협약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수령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37조 제3항을 준용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용역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의3) 기업회계기준 제71조 등에서 말하는 국고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4)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금 등은 개별적으로 그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