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A사)가 Trading Company(B사)에 재고자산을 양도하고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Media 이용권인 Trade Credit(이하 T/C 또는 Barter Credit)을 받았을 경우,
(질의1) 교환으로 받은 T/C의 사용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시점과 T/C 사용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교환으로 받은 T/C의 사용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체결시점과 T/C 사용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2) A사가 B사에게 양도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였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고 교환거래로 제공받은 Barter Credits(또는 Trade Credits)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거에 현금으로 판매한 사실로 보아 제공받은 Barter Credits를 즉시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교환으로 받게 될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Barter Credits의 취득원가는 현금 판매 가능가격 또는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