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목재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상장회사인 회사는 전기 이전부터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로서, 전기 이전 2년 동안 경상이익이 발생하였고 전기에 경상손실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경상손실이 발생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석45-52(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의 이연법인세차 인식과 관련하여,
(질의1) 최근 3년간 연평균경상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나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이 구조조정(고정자산 매각 등 포함) 등에 따라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가감하기 전 미래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2) 만약 전기말 시점에서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 수 없다면 당기에 전기말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효과에 대해서는 차감할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 등을 가감하기전 예상되는 미래의 과세소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당해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현가능성의 판단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5-52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5-2) 내지 (5-5)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 23 및 24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