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공사가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조성중인 토지의 할부매각의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최종잔금약정일이 준공시점 내에 있는 토지는 예약매출로 보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공사준공시점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는 토지는 대금완납일, 사용승락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수익인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