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의 질의에서 A사는 비상장회사이고 B사는 상장회사임.
(질의1) 동일한 대주주가 A사와 B사의 과점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지분율만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의2) A사와 B사의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양사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A사와 B사는 내부거래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임 - 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3) 양사의 과점주주인 개인대주주가 A사의 비상근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사(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상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투자지분율이 20%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4) 동일한 개인대주주가 A사와 B사의 과점주주로 있고 A사의 매출액 대부분이 B사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A사가 B사의 지분을 최초로 20%미만 취득하는 경우(투자지분율이 20%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B사 입장에서의 금액의 중요성 및 동 내부거래로 인한 상호 영향등에 대한 고려없이도, 투자회사(A사)가 피투자회사(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동 투자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5) 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 ③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주식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 2.가항에 열거되어 중대한 영향력에 대한 6가지 항목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기만 하면 투자지분율이 20%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동 투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개인대주주의 지분율은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20%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자와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의 실질적 존재여부를 [해석 42-59] 2. 가. 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2, 3, 5) 해당 상황이 [해석42-59] 2. 가. 에 열거된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4)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의 절대적·상대적 크기뿐 만 아니라 내부거래의 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