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는 B사가 C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중이던 P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약정함.
A사는 P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용화되는 경우 P사업에서 발생하는 향후 10년간의 매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질의1) 상기의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양사의 계약시점의 회계처리는?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향후 10년 동안 P사업부문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향후 지급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이전대상사업의 시가를 산출한 다음 본건 계약시점에 A사는 무형자산과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B사는 장기미수금과 본건 이전으로 인한 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계약시점 이후에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계약시점의 추정액과 상이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계약시점에는 양사 모두 양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B사는 개발비가 아닌 적절한 다른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함. 추후 A사의 매출이 발생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A사는 지급액을 비용으로, B사는 수입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