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2002년 12월 31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내지 제9호를 동 기준서 시행일에 대한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조기 적용하는 경우 시행일 현재 공표된 기준서를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개별 기준서마다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기준서 시행일에 대한 단서에 따라 특정 기준서를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조기 적용하는 경우 시행일이 동일한 기준서라 하더라도 개별 기준서별로 선택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