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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04] 선물거래소 회원가입금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2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5(가)
회신일자

2001-07-20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선물업 겸영허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코스닥선물 영업을 위해 선물거래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발생하는 특별회원 가입금(5억원)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자산화한 후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선물거래소 특별회원가입금은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55조와 제63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