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전기에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피투자회사(자산규모 70억 미만, 투자회사의 지분율은 28%)가 당기말에도 계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재무제표일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잠식의 회복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임. 투자회사는 전기에 해석 42-59(지분법 회계처리)의 (2-5)(자산규모 70억 미만)를 근거로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고 원가법으로 평가하였고, 당기에는 동해석 (2-6)(계속성)을 근거로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고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당기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은?
Ⅱ. 회신 내용
전기에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당기에 해당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단 지분법 적용대상으로 편입된 투자주식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의 (2-6)에 따라 계속해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