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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94] 합병 관련 자문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 (6-7)
회신일자

2002-11-25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갑법인의 대주주인 회사는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을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았고, 상기 합병절차 전반에 대하여 병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합병등기 후 병법인에게 합병자문수수료(성공보수)를 지급하였음. 이 경우 회사가 병법인에게 지급한 합병자문수수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병법인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합병성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