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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97]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2-11-26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기간 후 주택을 분양할 예정인데, 분양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회사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분양을 완료하게 됨. 현재 임대는 100% 완료되었고,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00% 수금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현재 주변 시세의 60% 정도임. 이 경우, 임대기간 동안 해석56-90(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차 계약시점에 양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주택임대기간 동안 주택임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 분양시에 양도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