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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198] 무상으로 교부받은 피투자회사 자기주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33조 3
회신일자

2002-11-26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주주가 A, B, C, D(D는 임직원)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는 D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A, B, C에게 지분율 비율대로 무상으로 배부함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에 A, B, C의 실질 지분율은 증가하였음. 이때 A의 입장에서 회사가 지분법 및 연결대상법인인 경우, A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시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소각 또는 무상교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시점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소각 또는 무상교부 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시점에 주식 교부 후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금액과 주식 교부 전의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주식 교부 전과 교부 후의 지분율은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수를 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