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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201]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4
회신일자

2002-11-27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는 해외 Buyer로부터 수주한 주문양의 상당부분을 중국현지법인(A사의 지분 80%)에 원료를 공급하여 생산완료하도록 하고 A사의 명의로 해외현지법인이 Buyer에게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국현지법인에서 지출한 제조경비와 일정부분의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A사의 임가공비로 인식하여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때 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구매, 생산지시, 제조감독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인도시까지 재료 및 제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A사가 가짐.

Ⅱ. 회신 내용
중국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임가공비를 A사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