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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203] 자회사가 청산중일 때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6
회신일자

2002-11-29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는 B사와 C사의 지분을 각각 50%와 10% 소유하고 있고, B사는 C사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어서 A사, B사, C사가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임. 자회사인 B사는 지주회사(paper company)이고 당 회계연도말 현재 자발적 청산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청산과 관련된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A사는 B사와 C사에 대하여 지분 보유 외의 다른 형태(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의 "2. 중대한 영향력 가.(1) 내지 (6)")로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질의1) A사가 지분법 적용시 C사가 A사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지?
   (질의2) A사가 C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지분율은?
   (질의3) A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A사가 청산중인 자회사 B사를 통해 C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사는 C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A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C사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질의3) C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