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전년도까지 지배회사인 A사(외국법인)가 내국법인인 B사(12월 결산법인)와 C사(10월 결산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씩(외부주주지분은 없음) 소유하고 있었고, A사가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국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없었음. 당해연도 4월중 B사가 A사로부터 C사의 주식 50%를 현금으로 취득하였고 (C사 자산, 부채의 시가 평가액과 지분취득액이 동일하였음), 6월중 A사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C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상기 기업결합거래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① 전년도에 국내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B사의 C사에 대한 합병 회계처리시 승계할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② 상기와 같이 동일 회계연도 중에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기업결합거래 (합병)가 지분통합법 혹은 매수법 중 어떤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
③ 이와 같이 순차적인 주식의 취득에 의한 합병이 지분통합에 해당한다면, 합병시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손익거래는 어떻게 승계되어야 하는지?
④ B사와 C사의 결산기가 상이한 바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①, ②의 경우에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를 설립시부터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면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과 개별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동일하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통합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③의 경우에 합병법인의 회계연도 기초부터 합병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손익은 합병법인의 손익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④의 경우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준칙 7.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