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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205] 관계회사 지배구조의 변경시 지분법 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2-12-06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사는 B사를 100% 소유하고 있고, B사는 C사를 50% 소유(최대주주)하고 있음. A사는 B사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기존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기로 하여 B사 소유의 C사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C사에 대한 간접 지배구조를 직접 지배구조로 변경하고자 함. 이때 C사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B사가 인식한 처분이익과 A사의 C사 주식 취득시 B사의 C사 투자계정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A사)는 종속회사(B사)의 종속회사(C사)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C사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동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은 B사에 대한 투자계정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제거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B사가 C사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금액은 처분이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