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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207] 선물환 거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문단 8, 9, 11.
회신일자

2002-12-11

공개일

2002-12-23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미래 예상거래로 인한 외화매출채권의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선물환 계약 시점부터 예상거래 발생시점까지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예상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는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통화선도거래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의 "(9-3)"에 따라 현금회수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동 해석 "11.나."에 의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화선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