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지주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보유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 익금불산입되어 영구적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지주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분법평가이익 중 세법에서 규정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장기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회사별로 지분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있는 예측이 가능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