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역난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사용자(난방열을 공급받는 아파트, 빌딩 등)로부터 시설투자비의 일부분을 공사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지역난방열을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가 수취한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공사부담금은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동 공사부담금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