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원인가일에 차입금 등의 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계상한 후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는데,
(질의1) 기본 또는 희석주당순이익 계산시 출자전환채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2) 기본 또는 희석주당순이익 계산시 출자전환채무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희석주당순이익 계산시에만 출자전환채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법원인가일이 실질적인 재조정시점이라면 희석주당순이익 산정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일을 기준으로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