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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20] 투자유가증권 감액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59조, 해석40-59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2,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3
회신일자

2001-02-07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창업투자회사가 화의가 진행 중인 기업의 주식을 피투자회사의 1주당 장부가액의 5배를 주고 취득함. 연도말 시점에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취득시보다 증가하였으나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20%정도인 경우: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서 규정하고 있는 '(3) 화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투자회사가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2)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한다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결산일 시점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구해야 하나 피투자회사의 결산이 완결되지 않아 결산시점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기중 결산한 재무제표 (9월말 기준으로 감사받지 아니함)상의 순자산가액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3) 비상장주식(단, 해외시장에는 상장)에 투자하였으며 투자 후 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지금은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의 10%정도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주식을 감액할 수 없는지?  이 사실이 해석【40-59】의 '(5) 기타 위와 준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Ⅱ. 회신 내용
1) 본 질의의 경우에는 화의가 진행 중인 회사에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시점에 향후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근거가 되는 경영전망에 대한 불리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해석【40-59】"2.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결산을 투자회사의 결산에 앞서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없다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2." 는 반드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상황의 예시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이 크게 감소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