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용자인 수용가로부터 향후 가스계량기의 교체에 소요될 비용을 추산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계량에관한법률(검정유효기간 5년) 및 회사내부규정(설치후 10년을 경과한 계량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함)에 의하여 동 가스계량기를 의무적으로 10년 이내에 교체하고 있음. 이 경우, 가스계량기 교체에 소요될 비용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때의 회계처리와 가스계량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가스계량기 교체에 소요될 비용(실비변상)을 수령할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스계량기 교체시 실제 발생한 비용은 예수금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