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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216] 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69조
회신일자

2002-12-27

공개일

2003-01-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갑회사는 해외지점 및 사업장에 대해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6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당해 해외지점 및 사업장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 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하고 있음. 한편, 갑회사의 해외지점 및 사업장에서는 대차대조표상 타국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본점에서 해외지점 및 사업장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 송금 당일의 시장 환율이 아닌 장부상 환율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질의1) 해외지점 및 사업장이 타국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할 경우의 해외지점 등의 외화환산 회계처리는?
(질의2) 해외지점 및 사업장으로 외화를 송금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 해외지점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질의2) 해외지점 및 사업장으로 외화를 송금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