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199X년에 취득한 동일 지번상의 공장토지를 200X년도 중 공장폐쇄로 인하여 일부 분할하여 처분하였음. 분할 처분한 토지는 편도 5차로인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회사가 계속 사용하게 될 토지는 분할 처분된 토지의 도로후면에 위치해 있어 매각시점에서의 개별토지의 상대적 시가는 상이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동 토지의 취득원가를 처분된 토지와 계속 보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 동 취득원가의 합리적 배분방법은?
Ⅱ. 회신 내용
토지의 최초 취득원가는 계속 보유하는 부분과 처분된 부분의 상대적 가치를 적절하게 나타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이 때 합리적인 방법 여부는 경영자와 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